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등록증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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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진흥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확인결과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진흥재단을 거쳐 설립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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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진흥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확인결과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진흥재단을 거쳐 설립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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