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요건확인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별지 제4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소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1. 영 제13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요건2. 기타 연구소기업 요건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③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 등 부득이한 경우 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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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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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0 시행된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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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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