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현황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재단 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운영ㆍ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소기업 경영현황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5조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설립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5월 31일까지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를 종합하여 6월 3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의3 제4항 및 영 제14조의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당해연도의 수익금과 잉여금 현황 및 사용 내역2. 기타 연구소기업의 현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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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0 시행된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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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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