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기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 및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연구소기업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연구소기업 등록 및 취소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②장관은 제1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하여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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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0 시행된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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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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