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소기업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진흥재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사후관리결과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시정 및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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