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효율적이며 수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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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발언을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발언을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정책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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