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효율적이며 수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조문 원문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지역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2. 재생에너지 관련 환경문제 등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3.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4.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부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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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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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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