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협의결과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효율적이며 수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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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사항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사항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새만금개발청장은 제1항의 협의사항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차기 회의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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