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전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효율적이며 수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조문 원문

전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부터 1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는 공동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지방자치단체,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속된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측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대리 참석한 자는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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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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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