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정책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효율적이며 수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조문 원문

정책협의회는 정부측 공동위원장 1인과 민간측 공동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민관동수로 구성한다.
제1항의 위원은 민간측과 정부측 각각 최소 8인 이상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민간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자와 공개공모를 통해 선발된 자로 구성한다.1. 정부측 위원가. 중앙행정기관(새만금개발청) 및 전라북도의 국장급 담당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부단체장나. 새만금개발공사의 본부장급 임직원다.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급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이사급 임직원2. 민간측 위원가.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가 추천한 자(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협의를 거쳐 5명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위원수를 배정하고, 이에 따라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3배수 이상의 관련 전문가를 추천)중에서 중립적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나.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천한 자(관련 전문가 3명 이상) 중에서 중립적인 심사위원회에서 1명 선정다. 전북지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소속 회원으로서 공공ㆍ공익을 목적으로 지역사회ㆍ경제ㆍ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활동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공개공모를 통해 선발된 자라. 재생에너지ㆍ경제ㆍ지역개발ㆍ문화관광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 대학 조교수급 이상이거나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급 이상인 자로서 공개공모를 통해 선발된 자<전문개정>
제3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공개공모하는 민간위원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중립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받은 자, 공모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평가하여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ㆍ객관성ㆍ공익성 등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제5항에 따른 공개공모한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에서 사퇴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 중 정부측 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되며, 민간측 위원장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측 위원들이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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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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