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 진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효율적이며 수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조문 원문
①회의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협의회에서 공개하기로 협의가 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협의회 간사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참석자2. 상정된 의안 및 협의결과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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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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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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