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정책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효율적이며 수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새만금 개발사업 중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제3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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