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효율적이며 수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조문 원문

위원은 회의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역관할권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회의에 참여 한다.
위원 등 회의참여자는 누구든지 정책협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정보)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민간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등 정책협의회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위원장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당 참석자에 대해 정책협의회 참여를 금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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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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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