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효율적이며 수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간사ㆍ전문위원ㆍ조사요원ㆍ참고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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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협의도출방법제14조 · 서면 협의제15조 ·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제16조 · 협의결과문제17조 · 운영예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제2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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