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제4조 (천연가스비축의무량의 조정 및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10,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비축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도매사업자는 영 제6조의3 제3항 및 제6조의6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비축의무량을 조정ㆍ감면하였을 때에는 제2조부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ㆍ감면된 천연가스비축의무량 및 기간을 적용하여 천연가스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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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1 시행된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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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