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에 설치하며, 주요 분야별로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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