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정보 품질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2. 신기술 도입(R&D 등) 또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 의해 생산되는 해양정보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3. 품질처리(검증)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4. 기타 해양정보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품질검증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자문 또는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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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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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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