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해양정보 품질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정보 품질검증 대상은 국립해양조사원과 그 소속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에서 생산하고 관리 및 서비스하는 정보로 한다.
②품질검증을 위해 담당 부서의 장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검토 등으로 알게 된 품질 오류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대한 품질검증 결과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다만, 국가안보 등 보안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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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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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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