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와 원고료 등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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