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분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해당 분야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야 부서장이 되며,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분과위원을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분야 분과위원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를 통해 자문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분과위원장은 안건에 대해 정책적인 결정이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 전체 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안건의 검토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위원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부서의 팀장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