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정보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분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해당 분야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분과위원장은 해당 분야 부서장이 되며,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분과위원을 구성한다.
④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분과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분야 분과위원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⑥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를 통해 자문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분과위원장은 안건에 대해 정책적인 결정이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 전체 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안건의 검토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위원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⑧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부서의 팀장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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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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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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