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10조 (영업 양도ㆍ합병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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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의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의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한 중계자는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그 밖에 전자문서유통에 관한 기록을 영업을 양도ㆍ합병하려는 날의 30일 전부터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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