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공포일 2021-08-27 · 시행일 2021-08-27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3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08-27 · 시행 2021-08-27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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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