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9조 (통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유통정보ㆍ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보관 과정을 확인ㆍ검증하기 위해 유통정보ㆍ유통증명서의 발생 건수, 이용자 수 등 관련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중계자는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1항의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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