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11조 (영업 휴지ㆍ폐지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자가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의 영업을 휴지하려면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휴지기간을 정하여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중계자가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영업을 폐지하려면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중계자는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그 밖에 전자문서유통에 관한 기록을 영업을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 또는 영업을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부터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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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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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