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3조 (중계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중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중계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ㆍ증명 및 그 밖의 서비스를 말한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 중계자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3. 중계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유통증명서 생성ㆍ발급ㆍ보관 과정에서 전자문서와 유통증명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 중계자는 전자문서, 법 제1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유통정보ㆍ유통증명서 및 그 밖에 관련 정보를 멸실ㆍ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5. 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및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의 작성자ㆍ수신자 및 해당 전자문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6. 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7. 중계자는 이용자에게 상시적으로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8. 중계자는 송신ㆍ수신 및 중계과정에서 전자문서ㆍ유통정보의 멸실ㆍ훼손ㆍ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그 위험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9. 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이용자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가. 중계자의 인증ㆍ인증갱신 및 취소나. 영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다. 영업의 휴지ㆍ폐지 및 인증취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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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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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