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7조 (손상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자는 시스템 자원 및 소프트웨어 등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중으로 설치한 시스템 자원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중계자는 송신ㆍ수신 관련자료와 같은 주요 자료의 멸실ㆍ훼손이 발생한 경우에 백업된 자료를 이용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중계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