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7조 (손상복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계자는 시스템 자원 및 소프트웨어 등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중으로 설치한 시스템 자원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②중계자는 송신ㆍ수신 관련자료와 같은 주요 자료의 멸실ㆍ훼손이 발생한 경우에 백업된 자료를 이용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③중계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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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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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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