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5조 (운용기록관리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운용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이용자 등록 정보에 대한 생성ㆍ접근ㆍ변경ㆍ삭제 등 관련 내역2. 시스템 관리자 및 이용자의 로그인 및 로그오프 내역3. 중계자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시작 및 종료에 관한 내역4. 유통정보의 발급ㆍ검증에 관한 내역5. 유통증명서의 생성ㆍ발급ㆍ보관에 관한 내역6. 전자문서 송ㆍ수신에 관한 내역7. 시스템 관리자의 주요 행위에 관한 내역
중계자는 운용기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운용기록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통제2. 총괄관리자는 운용기록을 검토한 후 논리적ㆍ물리적으로 위ㆍ변조 및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저장 및 보관3. 시스템의 운용기록 관리는 총괄관리자가 총괄하며, 시스템의 각 업무관리자는 각자의 업무에 대한 운용기록만을 열람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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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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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