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8조 (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계자는 1년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정기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 감사는 직전 감사일로부터 13개월을 넘기지 아니한다.
②정기 감사는 내부 감사자 또는 공인된 보안 감사기관의 전문 감사자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자는 중계자의 운영ㆍ기술적 관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한다.1. 제3조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2. 제5조에 따른 운용기록관리3. 제6조에 따른 취약성 평가4. 제7조에 따른 손상복구 및 통지5. 제9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6. 제10조에 따른 영업 양도ㆍ합병의 통지7. 제11조에 따른 영업 휴지ㆍ폐지의 통지8. 제12조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 및 공지
④감사결과는 감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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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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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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