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4조의2 (인증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계자는 법 제31조의18제5항과 영 제15조의17에 따라 중계자의 설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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