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제5조 (설비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14제2항에 따라 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중계자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겸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송신ㆍ수신 및 보관 설비, 유통정보 생성ㆍ보관 및 검증, 유통증명서 발급ㆍ보관을 위한 설비를 제외한 설비를 공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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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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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