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제5조 (설비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14제2항에 따라 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중계자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겸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송신ㆍ수신 및 보관 설비, 유통정보 생성ㆍ보관 및 검증, 유통증명서 발급ㆍ보관을 위한 설비를 제외한 설비를 공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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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설비에 대한 세부기준
| 설비에 대한 세부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설비에 대한 세부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구분 | 항목 | 세부기준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 설비 | 송신·수신 설비 | 1.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는 기능, 기밀성과 무결성 처리 기능, 망 경로에 대한 전송보안 기능을 갖출 것 2. 송신․수신되는 전자문서에…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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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