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가상광고의 방법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에 따른 1일 방송시간 산정기준, 제59조의2제5항에 따른 가상광고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사업자는 가상광고 노출을 위해 화면을 인위적으로 정지, 중단하거나 분할,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프로그램 중간에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일시 정지된 때에는 제2조제4호 각목의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때에는 제2조제4호 다목의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운동경기 또는 운동경기와 관련된 행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가상광고 송출을 위해 선수나 심판 또는 선수ㆍ심판의 장비 일부를 가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수나 심판이 갑자기 이동하여 이미 노출된 가상광고에 의해 가려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편성되어 있거나, 스포츠 분야의 보도가 영 제50조제2항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방송되는 때에는 스포츠 분야의 보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에 관한 보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도에 한해 제2조제4호 각 목의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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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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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