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5호 사목 4)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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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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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