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3조 (부당성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5호 사목 4)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여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가 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행위주체와 관련한 요소가. 행위주체가 부과한 조건 또는 제한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곤란하게 하여 이용자 선택권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나. 행위주체가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를 현저히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제한, 차별하여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지 여부2. 해당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요소가. 해당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여부나. 해당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다.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의 대체 가능 여부3.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가. 이용약관 등을 통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여부 및 해당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선택 또는 이용의 제한 정도나.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 발전이 저해되어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등이 상당히 저해되는지 여부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 발생 여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1. 전체 이용자의 편익 및 후생증대 효과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침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2. 통신장애대응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건ㆍ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3.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해 한정된 기간동안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4. 행위주체가 안정적인 사업 지속을 위해 사회 통념상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경우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