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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