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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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는 제5조에 따라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이하 "공업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지구의 지정권자에게 이를 제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제5조에 따라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이하 "공업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지구의 지정권자에게 이를 제안할 수 있다.
②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역의 입지는 이주대책에 따른 수요, 입지여건, 인근 주거지역과의 거리,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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