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자는 제5조에 따라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이하 "공업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지구의 지정권자에게 이를 제안할 수 있다.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역의 입지는 이주대책에 따른 수요, 입지여건, 인근 주거지역과의 거리,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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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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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