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0조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9-24 · 시행 2021-09-24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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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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