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공업지역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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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등을 지정할 수 있다.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등을 지정할 수 있다.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내용에 따라 공업지역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④시행자는 주택지구 및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구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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