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조성원가 등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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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공업지역등의 조성원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공업지역등의 조성원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적용한다.
②제5조제4항에 따라 공업지역을 지정한 경우 공업지역의 조성원가는 공업지역 외의 주택지구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9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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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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