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조성원가 등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공업지역등의 조성원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적용한다.
②제5조제4항에 따라 공업지역을 지정한 경우 공업지역의 조성원가는 공업지역 외의 주택지구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9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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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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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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