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관련 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항에 따른 공업지역등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계획 통합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적용한다.
②제5조제4항에 따른 공업지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준용한다.
③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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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공업지역등의 지정제6조 · 공업지역등의 규모제7조 · 공업지역등의 개발방향제8조 · 공업지역등의 처분 및 분양가격의 결정제9조 · 조성원가 등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관련 규정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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