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관련 규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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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업지역등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계획 통합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항에 따른 공업지역등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계획 통합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적용한다.
②제5조제4항에 따른 공업지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준용한다.
③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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