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공업지역등의 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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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이주대책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이주대책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2-1-(3)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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