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공업지역등의 개발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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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업지역등을 지정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업지역등을 지정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업지역등의 지정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및 제조업소에 대한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주택지구의 이주대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 이주대책을 고려할 경우 공업지역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구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구계획에 기업의 수요, 업종, 인근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업종별 배치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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