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공업지역등의 개발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업지역등을 지정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업지역등의 지정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및 제조업소에 대한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주택지구의 이주대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 이주대책을 고려할 경우 공업지역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구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구계획에 기업의 수요, 업종, 인근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업종별 배치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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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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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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