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공업지역등의 처분 및 분양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항에 따라 공업지역등을 지정할 경우 토지의 처분 및 분양가격의 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적용한다.
②시행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공업지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분양계획서 작성은 이주대책을 고려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④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당해 지역의 여건, 공장 등의 이전 수요 및 주변 공업용지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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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제5조 · 공업지역등의 지정제6조 · 공업지역등의 규모제7조 · 공업지역등의 개발방향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공업지역등의 처분 및 분양가격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조성원가 등의 산정제10조 · 관련 규정의 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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