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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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내의 공공주택지구에 한하며, 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공장 및 제조업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한 주택지구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공공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내의 공공주택지구에 한하며, 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공장 및 제조업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한 주택지구에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의 대상지역은 주택지구가 소재하는 시ㆍ구 관할 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근 시ㆍ구에 소재하는 2 이상의 주택지구를 통합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택지구의 지정권자 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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