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도로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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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국토교통부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