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제장비"란 해상에 유출되거나 해안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기계적으로 회수하는 장비 및 방제작업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말한다.2. "방제자재"란 오일펜스ㆍ유흡착재ㆍ유처리제ㆍ유겔화제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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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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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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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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