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제장비"란 해상에 유출되거나 해안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기계적으로 회수하는 장비 및 방제작업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말한다.2. "방제자재"란 오일펜스ㆍ유흡착재ㆍ유처리제ㆍ유겔화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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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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