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제8조 (전산망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서 정한 점검대장 등 기록 사항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등 전산망에 입력하여 방제장비 등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이문서 생산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한 점검대장 등 기록 사항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등 전산망에 입력하여 방제장비 등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이문서 생산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