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제8조 (전산망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한 점검대장 등 기록 사항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등 전산망에 입력하여 방제장비 등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이문서 생산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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