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에서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방제장비와 방제자재의 운용에 적용한다.
이 규칙은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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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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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