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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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칙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에서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방제장비와 방제자재의 운용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에서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방제장비와 방제자재의 운용에 적용한다.
②이 규칙은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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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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