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에서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방제장비와 방제자재의 운용에 적용한다.
②이 규칙은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