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제7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소속 해양경찰서 대상으로 운용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미비점을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