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제7조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소속 해양경찰서 대상으로 운용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미비점을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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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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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