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제5조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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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사용한다.1. 방제 교육 및 훈련2. 해양오염사고대응3. 관계기관 및 해양오염 행위자 등 방제참여자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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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사용한다.1. 방제 교육 및 훈련2. 해양오염사고대응3. 관계기관 및 해양오염 행위자 등 방제참여자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원한 경우
②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사용하거나 지원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예규 「방제비용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으로 국고에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불명오염사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보유 수량과 사고발생 빈도,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고 현장에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전진 배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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