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칙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에게도 적용한다.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의 장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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